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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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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연구소 규정

 

 

 

2014. 5. 20 제정

2017. 10.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이 연구소는 역사교과서연구소(이하 "이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국내외 역사교과서 수집 및 DB 구축을 통해 역사교과서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역사교육의 국제적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연구 및 학술지 발간(연 2회 이상)

2.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3. 세미나 및 콜로키움 개최

4.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5. 국내외 역사교과서 수집 및 DB 구축

6. 역사교육 관련 기타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이 연구소의 운영과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 다음과 같은 연구팀을 담당한다.

1. 총무회계팀

2. 학술연구팀

3. 역사교과서팀

4. 역사교육콘텐츠팀

5. 대외교류팀

6. 편집출판팀

 

제5조(기능) 이 연구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회계팀은 연구소 제반 운영 및 회계 관리 실무를 수행한다.

2. 학술연구팀은 역사교육이론연구를 수행한다.

3. 역사교과서팀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제반 연구를 수행한다.

4. 역사교육콘텐츠팀은 역사교육콘텐츠의 창출과 교육, 연구를 수행한다.

5. 대외교류팀은 대외교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6. 편집출판팀은 연구소 학술지와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직원) 이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인

2. 운영위원 6인

3. 연구위원 및 연구원 약간인

4. 연구소 간사 약간인

 

제7조(자격 및 임명) 이 연구소 구성원의 자격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의 자격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대학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원은 본 대학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간사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기) 이 연구소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의 모든 임원(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간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직무) 이 연구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운영위원은 각 팀의 연구 및 운영 사업을 총괄 담당한다.

3. 연구원 및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제 10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안)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기획개발 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6. 객원연구위원, 연구교수 임명에 관한 사항

7.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정, 보고, 평가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지원 및 연구개발 수탁으로 충당하며, 그 운영과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5조(보고) 연구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예산서를 연구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평가) 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원칙은 본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7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의 설립 당시의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과대학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학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3.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제정) 이 규정은 2014년 5월 20일 제정ㆍ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시행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 개정ㆍ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