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된 원고는 3차의 심사(2차의 편집위원회 심사 포함)를 거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① 1차 심사(편집위원회)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형식, 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2차 심사 : 논문 1편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한 3인에게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 논의의 정확성, 자료 활용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은 C나 D를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③ 3차 심사(편집위원회) : 심사서를 근거로 수록 여부와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AA·AAB: 게재 AAC·ABB·ABC·BBB·BBC: 수정 후 게재 AAD·ABD·ACD·ACC·BBD·BCC·CCC: 수정 후 재투고 ADD·BCD·BDD·CCD·CDD·DDD: 게재 불가 (2)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서평ㆍ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4) 심사 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 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5)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필자의 책임 아래 교정ㆍ교열을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