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교육학회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역사와교육학회(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역사 및 교육에 관한 국내외 활동 등을 통하여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도서 발간 2.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3.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4. 공동연구 및 조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원) 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등록을 한 사람과 기관으로 한다.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은 학회지, 학술발표회, 공동연구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를 받는다. 제5조 (기구) 1.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운영위원회 ③ 편집위원회 ④ 연구윤리위원회 2.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및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학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학술⋅정보이사로 구성하고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임원진과 이사 및 간사,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회장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최고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종류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이다. 1. 고문과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그 종류는 총무, 학술, 편집, 국제, 정보, 연구 및 기타 담당 약간명을 둔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9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고, 회비의 책정 및 찬조금의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1조 (보칙) 본회칙의 미비한 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다. 제12조 (회칙의 효력) 본회칙은 2009년 12월 12일 이후부터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