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
진정한 역사와 역사교육을 모색하는 모임 / 역사와교육학회

학회 소개
Introduction

학회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역사와교육학회 회칙

 

1(명칭) 본회는 역사와교육학회(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라 한다.

 

2(목적) 본회는 역사 및 교육에 관한 국내외 활동 등을 통하여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도서 발간

2.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3.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4. 공동연구 및 조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회원) 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등록을 한 사람과 기관으로 한다.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은 학회지, 학술발표회, 공동연구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를 받는다.

 

5(기구) 1.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총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2.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및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학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학술정보이사로 구성하고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임원진과 이사 및 간사,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7(회장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최고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임원의 종류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이다.

1. 고문과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그 종류는 총무, 학술, 편집, 국제, 정보, 연구 및 기타 담당 약간명을 둔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9(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고, 회비의 책정 및 찬조금의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11(보칙) 본회칙의 미비한 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다.

 

12(회칙의 효력) 본회칙은 20091212일 이후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