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
진정한 역사와 역사교육을 모색하는 모임 / 역사와교육학회

간행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1) 범위 : 역사와 역사교육 분야의 학술적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중복 게재논문으로 판명될 시 향후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기관지에 공지한다. 원칙적으로 본 학회 주관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
(2) 종류 : 논문ㆍ서평ㆍ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3) 분량 :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150매를 초과할 수 있고, 초과분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4) 국문 초록 : 원고 제출 시 A4용지 1/2~1장 분량의 국문 초록을 첨부한다.
(5) 외국어 초록 : 원고 제출 시 A4용지 1/2~1장 분량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6) 주제어 : 원고 제출 시 국문 및 외국어로 된 5~9개의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7) 참고문헌 : 참고문헌을 첨부한다.
(8) 저자 : 투고 시, 본인의 소속 및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기재한다.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 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9) 기한 : 학회 기관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인 3월ㆍ9월 말일까지 원고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작성 :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되, 본 학회에서 규정한 집필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11) 투고처 : 원고는 본 학회의 메일로 투고한다.(kohisedu@hanmail.net)
            원고는 한글 파일로 제출하며, 원고 말미에 다음 사항들을 기재한다.  

            ① 소속, ② 연락처(자택ㆍ직장ㆍ휴대폰ㆍE-mail), ③ 주소(자택ㆍ직장), ④ 투고일
(12) 게재료 : 일반 논문은 10만원,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논문집 발간 직후 납부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